YES G2M IMPORT CHECKLIST



한국에서 호주로 항공/해상 택배 보내실 때 주의사항


(1) 항공은 항공사 운임정책에 따라 실무게 / 부피무게 중 더 큰 쪽으로 계산됩니다.
(부피 계산법 : 가로X세로X높이 (CM 기준) / 6000)

(2) 항공 운임비용은 kg당 부과되며 모든 payment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 해상 운임비용은 0.06CBM (한국 우체국 5호 박스(이하 '5호 박스', 0.06CBM)) 당 부과됩니다. (운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물품가액 AUD 1,000 초과 또는 1CBM 이상은 별도 견적
-. 재포장/합포장 비용 : 박스 크기에 따라 한 박스 당 AUD $15~$30 (자재포함)

(4) 불규칙한 스케줄과 운임비용으로 인하여, 입고되는대로 바로 선적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 당분간 묶음배송 신청은 불가 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같은 CUT OFF DATE 기준으로 입고되어 같은 비행기에 선적된건은 모두 함께 묶음으로 처리됩니다.)

(5) 항공의 경우 주소에 "호주에서 받으시는 분 성함" 을 입력하지 않으시거나, SHIPPER 측에서 프린트가 짤려서 오는 경우 혹은 E-MAIL로 발송디테일이 저희 쪽에 전달되지 않으면 '미확인건'으로 선적이 불가하십니다. **미확인건의 경우 최대 2달동안 보관되며 후에는 폐기처리 됩니다**

(6) 도착통보 미확인(연락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호주 세관 창고료 등 고객 부담 조건입니다.(발송장에 연락처 2개 이상 기록 바랍니다.)

(7) 배송문의는 시드니 창고 입고후, 입고 확인 문자 메세지/이메일 받으셨을 때 저희 쪽으로 요청주시면 ARRANGE 도와드리겠습니다.

(8) PICK UP 이나 DELIVER 요청시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대신 물건을 받을 시에는, Collection Authorisation 작성이 필요하시니 마지막 하단페이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9) 고객님의 호주세관 통관 자격과 물품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관련 세금/검역/검사/벌금/폐기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10) 고객님이 작성하신 발송장 내용으로 호주 세관 제출됩니다. (추가서류 요청/통보 없이 위임작성하여 세관제출함에 동의 합니다)

(11) In accordance with Section 181 of the Customs Act, I/we hereby authorize and direct YES G2M PTY LTD, its nominees, and/or sub agents as may be appointed from time to time to act as my/our Customs Agent for the purposes of the Customs Act, 1901 as amended, at all places in Australia.
I/We further authorize and direct YES G2M PTY LTD to quote my/our ABN and/or ACN numbers and/or any form of identif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y/our personal details stated below for imported goods at time of entry with the Australian Customs Service.
I/we agree and acknowledge that all transactions undertaken by YES G2M PTY LTD, its nominees and/or its agents on behalf of myself/this company are done so subject only to their trading conditions,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is Authority cancels all previous authorities in force from this date and applies to all shipments.

항공/해상 택배 선적시 주의사항


- 배터리(리튬이온), 액체류, 파우더류의 제품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류(건강기능식품 포함), 의약품은 세관 요청에 의하여 부수적인 절차, 문서 및 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에 YESG2M에서 발행된 AGREEMENT OF IMPORT 음식물/의약품 수입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 미리 YESG2M으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나무제품(가구, 악기 등)은 호주 반입 시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주의 부탁드리며, 사전에 저희 YES G2M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최근 담배 밀수를 시도하여 한국사무소에서 물품 검수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선적 반입 금지품인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의 밀수품목은 적발 시 처벌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 항공택배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므로 귀중품 발송 시 한국 내 보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YESG2M 안내메일을 공지받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사전에 컨펌되지 않은 요청 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따른 추가 요금 및 검사, 검역 발생시에는 YESG2M에 책임을 물으실 수 없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보험 없이 물품수입 과정 중에 생겨난 파손에 대해 100% 보상은 불가 합니다.

위임장
COLLECTION AUTHORISATION
음식물 수입동의서
AGREEMENT OF IMPORT
파손 면책 동의서
DISCLAIMER OF DAMAGES

Ocean Freight 해상택배 발송장
Air Freight 항공택배 발송장

본 내용은 참조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위 정보는 YESG2M의 권한으로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YESG2M에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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