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세관 신고증 (FORM B534)
* 비자 또는 전자비자 사본 (시민권자 제외)
* BILL OF LADING
* 세관신고서(B534)는 화물도착 최소7일 이전에 제출 되야 함
* 여권 사본
* 자세한 패킹 리스트 / 물품 내역서
* 주류 물품 리스트 (음식물 포함)
* 해운화물 통관은 화물선 또는 세관창고 입고 후에 약 10—21일 정도 소요 됨
* 워크비자 1년 이상(입항일로 부터 잔류 기간이 1년 이상)
* 학생/유학비자 : 물량 & 품목 별 상이함
*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최초 반입 물품
* 호주 시민권자 : 외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 후 귀국 화물
* 호주 국적자와 결혼 후 3개월 이내 반입 화물
* 이유가 타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세관에 사유서 레터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류 및 식품 허용 한도(반입 금지 품목 등) 식품류, 새제품(세관판단), 의약품, 동종다량의 물품은 반입 금지
* 특히 주류/담배 : 심각한 법적 책임 소지 있습니다.
* 유제품 / 포장 겉면 소고기, 야채, 어패류 그림이 있는 품목
* 도자기 제품
* 화장품 외 독극물 (250 mg/kg 까지 제한 되지만 모발용품인 경우 초과 함량 허용 됨)
* 진압용 기구 (호신용 스프레이, 갑옷, 진압봉, 전기 충격제 등)
* 배나 항공편으로 입국한 대상에 한하여 약품 및 마약성분 약품 허용 가능, 단: 제약품 또는 마약성분 약품에 대해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최대 3개월 치 물량만 허용되며 기내화물로 반입해야 함. 처방전은 영어로 표기 되어야 함
* 전기 파리채 / HFC134a (HYDRO FLURO CARBON) / 백열등 / 칼, 단검 등
* 오존층에 유해한 약물
* 납, 비소 또는 바륨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장난감
* 양모
* DUTY & GST(TAX) : 18~25%
* 이사화물 한-호 FTA 적용 불가
* 거래 규제법에 어긋나는 제품
물건을 보내시기 전, 위 항목에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지 꼭 확인 하세요. 이해하기 힘든 항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꼭 배송 전에 문의 하세요. (sea@yesg2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