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배 FORM

항공택배 FORM 글쓰기

항공택배 신청서 (호주 to 한국)
호주 보내시는 분 정보(Sender)
성함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한국 받으시는 분 정보(Consignee)
성함
주민번호/통관부호
핸드폰
*수취인명 = 통관부호 = 핸드폰번호(통관부호 발급자) /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
*수취인명 = 주민번호 = 수취인 핸드폰번호 /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

기본주소
상세주소
참고주소
물품정보
총무게는 실무게와 부피무게 중 더 큰 것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박스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큰 사이즈 한 개만 적어주세요.
박스사이즈     
박스개수
총무게
메모

물품 Item 정보   
( 버튼을 이용하여 칸을 더하거나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1. 품명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Ex) Centrum Female 300mg 250 tablets
HS CODE 가격 개수 Brand

YES G2M EXPORT CHECKLIST



호주에서 한국으로 항공 택배 보내실 때 주의사항


필요한 정보

1. 받으시는 분 주소, 전화 번호, 도로명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주민번호, 보내시는 물품명, 물품 가액, 물품 갯수가 필요합니다.

*받으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한국 관세청 웹싸이트에서 발급, 이하 '통관부호')가 필요하십니다.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일반 통관으로 통관비 발생)
*수취인명 = 통관부호 = 핸드폰번호(통관부호 발급자) /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
*수취인명 = 주민번호 = 수취인 핸드폰번호 /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


물품가액

1. 보내시는 제품은 총 물품가의 합이 USD $149 이하여야 하시며 그 이상이실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용하시던 제품이시더라도 고가의 물품 혹은 명품은 시세를 감안하여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적 물품 안내

1. 양모이불을 보내시는 경우 비닐에 한 번 더 포장 후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양모이불 따로 포장이 안되는 경우 배송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분유, 육포, 치즈, 견과류 등은 검역 대상입니다. 검역소에서의 합격 / 불합격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불합격시 폐기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창고비 및 보수작업료 등의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선적 불가 품목 – 내/외장 배터리 (핸드폰, 노트북, 블루투스 제품, 일체형 전자기기, 건전지, 향수, 화장품(알콜함량 높은 제품), 스프레이(데오드란트, 화기성 스프레이), 가스포함 제품, 라이터 등 화기성 물품, 동물 먹이 등

4. 내장 밧데리 전자제품은 폭발위험이 있어 제조사로부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을 받아 항공사에 문의한 후 선적할 수 있습니다.

5. 동일모델의 전자제품은 한 송장에 동시에 2개 이상 보내실 수 없습니다. (전파법위반)

6. 간혹 선적 불가 품목들을 리스트에는 기재하지 않고 패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X-RAY 과정 중 선적 불가 품목이 발견될 경우 박스 UNPACKING & RE-PACKING 비용 및 RE-XRAY SCARENNING 명목으로 AUD $35이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건강식품(HS CODE 21)은 한 번에 6개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8. 의약품(HS CODE 30)은 한번에 6개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9. 단백질 파우더(프로틴 파우더)는 건강식품 HS CODE 21로 분류됩니다.


박스 규격과 무게

1. 포장 박스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cm)의 합'이 160cm를 넘길 수 없으며, 한 변이 100c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2. 한 박스의 중량은 30kg미만이어야 합니다 (30kg 이상이실 경우 우체국 택배로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대신택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단, 꿀 & 분유는 용기 무게 포함하여 5KG까지 가능합니다.

4. 박스 무게는 실무게 / 부피무게 중 더 큰 쪽으로 적용됩니다.
부피무게 계산법 : (가로(cm)X세로(cm)X높이(cm) / 6000)


이사화물

1. 자격 – 최소 6 개월 ~ 1년 이상 호주에서 체류 후 한국에서 수령(보내는 사람, 수령인 동일)
* 한국에 귀국한 기준 6개월 초과 시 이사화물로 진행 불가 합니다.

2. 한국 통관 시 물품 반입 사유서,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 이사화물 진행시 air@yesg2m.com으로 문의 혹은 전화(+61-2-9746-3066)주시면 정확한 사항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 건강식품 갯수 초과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세관에서 보수작업진행 시 보수 작업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셔야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받으시는 분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이 잘못 기입되어있거나 폐문부재, 장기간 부재시 저희 인천창고로 반송 및 재배송하는 비용은 보내시는 분 혹은 받는 분께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COMPLAIN 하시는 부분이 배송이 예상보다 길어져 아직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 90% 이상이 주민번호/통관부호 불일치에 의한 수취인 불명으로 인한 통관지연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일차적으로 한국 저희 관세사에서 수취인께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후 저희 쪽으로 미처리 내역을 발송, 저희 YESG2M에서도 보내는 분께 연락드려 상황 설명 후 제대로 된 수취인 주민번호 혹은 통관부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필히 기재하셔야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배송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받는 분께서 보이스피싱, 스팸인 줄 아시고 안 받으시는 경우 그 때는 길게는 일주, 한달 이상 지체될 수 있으니 받으시는 분께도 호주에서 택배 보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정보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히 작성했으며 물품 정보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선적 불가 품목이 발생될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상기 주의사항을 읽었으며,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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